현재 이자카야에서 수요일과 목요일 19시부터 23시까지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이자카야에는 사장님, 매니저 1명, 월,화,금,토 알바 1명, 수,목 알바 1명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업장 상황에 따라 30분~1시간 더 일하거나 덜 일 할 수 있다.
그만 둘 경우 최소 일주일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월 17일 손님이 없어 계약서에 있는 1시간이 아닌 2시간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안 지키거니
근로계약서 19조
1. 제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르면 제 상황에서 손해의 배상은 어떤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1시간에 대한 시급인가요? 맞으면 받을 수 있나요? 청구를 하게되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또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서 상에 따른 일주일전 통보가 아니기에 이번 달 일한 것을 최저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