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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청설모117
목마른청설모11724.04.18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미이행했는데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현재 이자카야에서 수요일과 목요일 19시부터 23시까지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이자카야에는 사장님, 매니저 1명, 월,화,금,토 알바 1명, 수,목 알바 1명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업장 상황에 따라 30분~1시간 더 일하거나 덜 일 할 수 있다.

그만 둘 경우 최소 일주일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월 17일 손님이 없어 계약서에 있는 1시간이 아닌 2시간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안 지키거니

근로계약서 19조

1. 제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르면 제 상황에서 손해의 배상은 어떤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1시간에 대한 시급인가요? 맞으면 받을 수 있나요? 청구를 하게되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또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서 상에 따른 일주일전 통보가 아니기에 이번 달 일한 것을 최저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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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1시간에 대한 시급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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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상황에서 손해의 배상은 어떤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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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구제받을 사항이며,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영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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