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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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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주은 물건을 주인에게 안주면?

바닥에 주은 물건을 주인에게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럴땐 어떤 죄가 성립되어 처벌 되는 건가요?

걸리고 나중에 돌려주면 선처 받을 수 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돌려주어 피해를 회복한다면 양형에 참작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실물의 경우 경찰서에 이를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주은 물건이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며, 나중에 돌려주면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