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주은 물건을 주인에게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럴땐 어떤 죄가 성립되어 처벌 되는 건가요?
걸리고 나중에 돌려주면 선처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돌려주어 피해를 회복한다면 양형에 참작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실물의 경우 경찰서에 이를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주은 물건이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며, 나중에 돌려주면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