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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급여를 받게된후에 이돈을

다시 사업자에게 주는경우 본인에게 불이익되는건 뭐가 있나요? 연말정산시나 그런것들에 대해서요 뭔가 불이익이 잇을거 같은데 상세히 알려주세요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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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된 이상, 그 처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다시 사업주에게 반환한다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는 특별히 불이익 발생하진 않으나 다만 소득이 많이 잡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하여 받은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세금 부분에서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관련된 질문이라면, 세무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을 받았는데, 자유의사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