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급여를 받게된후에 이돈을
다시 사업자에게 주는경우 본인에게 불이익되는건 뭐가 있나요? 연말정산시나 그런것들에 대해서요 뭔가 불이익이 잇을거 같은데 상세히 알려주세요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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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된 이상, 그 처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다시 사업주에게 반환한다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는 특별히 불이익 발생하진 않으나 다만 소득이 많이 잡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하여 받은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세금 부분에서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관련된 질문이라면, 세무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을 받았는데, 자유의사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