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상 내에서 사기죄가 해당되나요?
온라인 게임상의 성이랑 상단을 제가 300만원에 사기로 하였고 구매하였습니다.
상단은 제가 온전히 잘 받았지만 성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직 못받았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탑니다
이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에 성립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소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며, 이를 모른다면 최대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말하는 온라인 게임상의 성과 상단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처음부터 성과 상단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 및 재산상 가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관에게 자세히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