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및 대휴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8:30 ~ 18:30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여 9시간 근로 입니다.
17:30 ~ 18:30 까지 1시간은 포괄임금제라 입니다.
1) 17:30 ~ 18:30 까지 1시간은 포괄임금제면 17:30에 퇴근하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2) 18:30 넘어서 야근할 경우에 포괄임금제여서 야근수당을 못받는가요?
3) 2번의 경우 야근수당을 못받으면 추가로 일한 근로시간만큼 휴무를 받을 수 있는가요?
4) 3번의 경우 20:30에 퇴근하여 근로계약서보다 2시간을 추가로 일 한 경우 휴무는 2시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1년가까이 근무하고있지만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도 못받았고, 17:30에 퇴근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18:30에 퇴근하여도 눈치밥 먹기 일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종업시각이 18:30이라면 이에 따라 퇴근시간이 적용됩니다.
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3,4.시간외수당을 휴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합의한 경우에는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8:30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책정했다면 1일 1시간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8:30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 18:30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노사가 합의하면 임금 대신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휴가는 2×1.5=3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시간 포괄임금제의 성격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와 무관하게 모든 제수당을 포함한 것인지, 실제 1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그에 대한 수당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았을 때 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1. 17:30에 퇴근하게 되면 1시간 분의 고정연장수당을 사용자가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무조건에 1시간만을 고정연장수당으로 책정하였다면 18:30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사업장에 적법한 보상휴가제(근로자 대표와 합의, 가산 수당대신 휴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가 도입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보상휴가는 통상 실제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상 가산시간을 포함한 휴가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보상휴가는 1.5시간으로 지급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2.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4. 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인 3시간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18:30분까지는 근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17:30분에
하는 경우라도 계약서에 포함된 고정연장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당연히 18:30분 이후 추가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장수당 대신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 입니다. 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