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및 대휴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8:30 ~ 18:30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여 9시간 근로 입니다.
17:30 ~ 18:30 까지 1시간은 포괄임금제라 입니다.
1) 17:30 ~ 18:30 까지 1시간은 포괄임금제면 17:30에 퇴근하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2) 18:30 넘어서 야근할 경우에 포괄임금제여서 야근수당을 못받는가요?
3) 2번의 경우 야근수당을 못받으면 추가로 일한 근로시간만큼 휴무를 받을 수 있는가요?
4) 3번의 경우 20:30에 퇴근하여 근로계약서보다 2시간을 추가로 일 한 경우 휴무는 2시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1년가까이 근무하고있지만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도 못받았고, 17:30에 퇴근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18:30에 퇴근하여도 눈치밥 먹기 일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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