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포괄연봉계약으로 "월 9시간(주2시간)"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문1. 주에 2시간 오버시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2. 주에 2시간 오버 된적이 있더라도 월 9시간 초과가 안되면 청구 불가능한가요?
일주일동안만 야근을 했는데 8시간 정도 되거든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월 연장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주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에 9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주 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9시간에 미달한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에서 정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9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시간을 초과해도 월 9시간 이내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주 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한달을 보았을 때 한주가 2시간을 넘었다하더라도 월 연장근로가 9시간에 들어온다면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9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9시간(주2시간)"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황,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인바, 월 9시간을 초과하여야 추가 수당이 나오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1주 또는 1일 단위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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