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계약으로 "월 9시간(주2시간)"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문1. 주에 2시간 오버시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2. 주에 2시간 오버 된적이 있더라도 월 9시간 초과가 안되면 청구 불가능한가요?
일주일동안만 야근을 했는데 8시간 정도 되거든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월 연장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주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에 9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주 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9시간에 미달한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에서 정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9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시간을 초과해도 월 9시간 이내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주 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한달을 보았을 때 한주가 2시간을 넘었다하더라도 월 연장근로가 9시간에 들어온다면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9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9시간(주2시간)"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황,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인바, 월 9시간을 초과하여야 추가 수당이 나오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1주 또는 1일 단위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