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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당나귀46
꽃다운당나귀4624.04.19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통보 관련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경력직 이직으로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2개월로 되어있고 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수습기간을 한달 더 늘려 평가를 받게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거나 수정하지 않았는데 제 파트가 필요없다며 해고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종료일은 구두상 4/29일인데 계약서상으로는 3/29일로 이미 지난 경우고 30일전 해고 통보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직전 회사에서 바로 이직했고 직전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 계약종료로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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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으로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에서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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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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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연장에 동의하였다면 정규직 전환 주장을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종료 및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또는 해고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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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인정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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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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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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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정일이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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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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