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통보 관련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경력직 이직으로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2개월로 되어있고 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수습기간을 한달 더 늘려 평가를 받게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거나 수정하지 않았는데 제 파트가 필요없다며 해고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종료일은 구두상 4/29일인데 계약서상으로는 3/29일로 이미 지난 경우고 30일전 해고 통보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직전 회사에서 바로 이직했고 직전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 계약종료로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으로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에서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연장에 동의하였다면 정규직 전환 주장을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종료 및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또는 해고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인정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정일이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