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직 이직으로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2개월로 되어있고 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수습기간을 한달 더 늘려 평가를 받게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거나 수정하지 않았는데 제 파트가 필요없다며 해고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종료일은 구두상 4/29일인데 계약서상으로는 3/29일로 이미 지난 경우고 30일전 해고 통보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직전 회사에서 바로 이직했고 직전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 계약종료로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