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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스마트폰 앱테크가 유행인데요. 이런것도 나중에 연말정산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젊은 세대를 축으로 스마트폰 앱테크가 유행하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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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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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앱테크로 원천징수가 된 경우라도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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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앱테크로 얻는 부수입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말정산시 신경쓸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건당 5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고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시 타 소득과 합산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앱태크 소득이 과세가 되려면 앱태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아직까진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앱테크 소득이 신고가 된다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거나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될 경우,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