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부당해고관련 절차 미준수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해고당한 노동자입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해고절차가 복잡합니다.

규정을 정리하자면

1. 감사위원회 2. 이의제기 3. 인사위원회 4. 재심

4번이나 합니다. 근데 3.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금은 해고된 상태이고 4. 재심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1. 감사위원회 2. 이의제기 이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저는 감사실에 소명을 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바로 3. 인사위원회에 소명만 하다 해고당했구요.

1,2인 감사위원회랑 이의제기 못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징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명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제공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하기에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해고 절차로서 감사위원회와 이의제기 절차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징계에 관할 절차가 있음에도 일부를 생략하고 진행을 하였다면 해고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는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절차 조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물으실 거면 해당 절차 조항을 그대로 보여주셔야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규정 내에 생략할 수 있다거나 임의 규정으로 적기재되어 있다면 생략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때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기관이 자체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 절차를 단계별로 정하고 있고, 그중 감사위원회 및 이의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생략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할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절차 위반만으로도 해고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