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채무자 사망, 연대보증인에게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킬수 있나요?

주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자녀) 1명을 입보시키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얼마전 주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절차가 진행중입니다만, 연대보증인(자녀) 에게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킬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주채무자가 사망하였고 해당 세무에 대해서 상속이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연대 보증인의 추가에 필요한 채무자의 동의가 어려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보증인을 세워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