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삭감이 되는구조인가요?연차를 초과사용하게 되면
어떻해 처리가 되는건가요? 나중에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그 휴가 사용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를 받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마이너스 연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없는 연차를 사용한 것은 결근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여에서 차감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이라는 것은 애초에 법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연차를 전부 사용한 후 휴가를 쓰겠다고 하면 그냥 결근입니다.
임금에서 삭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이후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거나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과부여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