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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8

2년전에 욕한 걸 지금 스토킹 신고할 수 있나요?

스토킹 법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다툼이 좀 있었는데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라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또 제 욕을 한 것을 받았습니다.

몇 년간 연락도 안하다 아직도 이러나 싶어서 참다참다 전활해서 욕을 했더니 그날 경찰서 지구대에가서 난동을 피우고 스토킹 신고를 했더라고요.

당시 경찰관이 미안하다고 했고 지구대에서 처리한거라

항변 같은 걸 써넣어라고 했는데 인용되지 않아 스토킹 경고장? 뭐 그런 걸 받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번호가 차단되어 있었고 열 받을 때 어차피 확인도 안하는데 속풀이용으로 혼자 욕을 했고 그건 읽혀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1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대충 21년 것을 가져왔다는데 양이나 내용은 몰라서

일단 정보 공개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증거도 없고 거부의사도 밝히지 않았는데

스토킹 경고장? 그것이 있어서 그런지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으로 고소했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먼저 욕을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욕이 공포스러웠다 스토킹이

었다고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경고장에서 끝난 일을 2년이 지나서 화재가되니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욕설로 이미 스토킹 우려 먹었으면서 갑자기 공포

스러워서 정보통신망 위반이라니 너무 어이없습니다.

분명 계속 읽혀지치 않아서 당시에 문자는 차단된거라 확인

했는데 스팸함을 복구한 것 같습니다.

이것 아니라도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가 욕한건 6개월이 지났다고 고소도 못했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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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2년전 일이라면 그것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2년전의 스토킹행위에 대하여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