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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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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단순 접속 후 제작만으로 처벌되나요?

친구가 어제 딥페이크 해외 19 사이트 (텔레그램 아님)에 들어가서 단순 호기심으로 합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 사진이 아니라 무슨 치킨 사진으로 합성했다는데 이 사이트가 19사이트라 그런지 치킨 위에 여성의 나체 사진이 씌여서 나왔다고 합니다. 보고 놀란 친구는 바로 사이트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사이트 단순 접속과 제작 사실을 경찰에서 알게된다면 경찰 측에서 소환하려나요? 아무리 사람 대상 사진이 아니라고 해도 경찰 측에서 그 사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단순 접속과 제작 내용만 보고 소환 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의 단순 제작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법 개정중에 있으며 아직 시행전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킨 위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했다면 사람 대상 사진이 아니라 사람 대상 사진을 딥페이로 합성한 것으로 수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