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단순 접속 후 제작만으로 처벌되나요?
친구가 어제 딥페이크 해외 19 사이트 (텔레그램 아님)에 들어가서 단순 호기심으로 합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 사진이 아니라 무슨 치킨 사진으로 합성했다는데 이 사이트가 19사이트라 그런지 치킨 위에 여성의 나체 사진이 씌여서 나왔다고 합니다. 보고 놀란 친구는 바로 사이트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사이트 단순 접속과 제작 사실을 경찰에서 알게된다면 경찰 측에서 소환하려나요? 아무리 사람 대상 사진이 아니라고 해도 경찰 측에서 그 사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단순 접속과 제작 내용만 보고 소환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