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될거같아요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 관련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 관련
보증금 3천에 월세80을
받고있는데
내년1월초에 계약이 끝납니다
약 반년전 세입자분께서 전화오셔서
2년더 연장하길 희망했고
부동산가서 정식으로 다시하면
서로 복비가 드니
우리끼리하자는 의견이있었고
여기에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해주신분들이
sms문자로 내용 적은거로 증빙이된다하시더라구요
근데 오늘 다시 전화와서
1년계약에 보증금2천에 월세100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내용에 관해서는
저는 굳이 상관은없습니다
근데 이럴경우도 그냥
부동산안가고
간이계약서작성 또는 sms문자로
서로 얘기하는거로해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대로 부동산가서 계약서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과 월세 금액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갱신인 상황이며 단지 금액이 변경될 뿐이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기만 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문자메시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협의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깔끔한 면이 있지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굳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보인다면 셀프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해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안은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변동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