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휴가에 괸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역난방회사에서 관로 점검원으로 금토일 주3일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 철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는 직원에따라 주5일 근무자도 있구요. 지난7월1일부터 다른회사로 편입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같은경우도 한달 만근을 채우면 월차휴가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회사이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마다 연차 하루씩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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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달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1년 미만 근무하였어도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