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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업무 및 정규직전환 관련 질문

현재 저희 기관에는 무기계약직 6명이 근무 중이며, 이 중 2명은 기술직, 4명은 사무직입니다.

최근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전환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적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 지출 및 결산 등 메인 회계업무

  • 공장 시설 전체 관리 업무

등과 같이 원래 정규직이 담당해야 하는 책임감이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는 ‘계약직 테이블’에 놓여 있으며, 심지어 계약직연구원 보다 연봉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무산된다면, 최소한 업무 분장 조정이라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책임만 무겁게 지고 정당한 대우와 보상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어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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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라는 개념은 주로 근로계약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괴롭힘·징계성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는 ‘부당업무지시’라기보다는 차별적 처우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 처우)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 테이블에 묶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차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무기계약직이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유념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 자체나 책임감이 급여에 비해 높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 제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교하였을 때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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