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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대학가 원룸 월세 살다가 이달말에 이사 나가는데요.

여자 혼자 거주했고 거의 잠만 자다시피해서 상태가 입주때랑 비슷합니다.근데 집주인이 나갈때

창틀까지 전부 다 청소하고 도배도 해놓고 나가래요.벽 오염된것도 전혀 없고 창틀도 자연스레 먼지 쌓인거뿐이에요.제가 뭘 묻히거나 건들거나 하질 않았어요.입주청소업체 불러서 청소하고 도배도 새로 안해노면 보증금에서 깐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사올 당시랑 거의 상태가 같은데 도배까지도 제가 하고 나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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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무리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거절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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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도배를 새로 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억지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이며, 원상 회복 의무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고지하시고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신청 및 소송 제기등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비의 경우에도 사전에 약속된 비용이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