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만 계산했을 때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고, 기타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당연히 넘습니다. 이때 기본급은 최저시급이 안되더라도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최종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시급이 넘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연봉에 명절 휴가비가 포함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명절 휴가비는 별도로 지급했었는데,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
-> 그것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겠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