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우렁찬레아29
우렁찬레아2923.01.07

급여, 연봉 관련 문의드립니다 !

주 40시간 근무자이고,

기본급 + 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연봉제입니다.

1. 기본급만 계산했을 때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고, 기타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당연히 넘습니다. 이때 기본급은 최저시급이 안되더라도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최종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시급이 넘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2. 연봉에 명절 휴가비가 포함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명절 휴가비는 별도로 지급했었는데,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수당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본급과 매월 지급하는 수당(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합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2.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연봉에 포함한다는 것은 임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만 계산했을 때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고, 기타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당연히 넘습니다. 이때 기본급은 최저시급이 안되더라도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최종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시급이 넘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연봉에 명절 휴가비가 포함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명절 휴가비는 별도로 지급했었는데,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

    -> 그것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겠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의 경우에도 매월 1회이상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의 경우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봉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