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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레아29
우렁찬레아29
23.01.07

급여, 연봉 관련 문의드립니다 !

주 40시간 근무자이고,

기본급 + 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연봉제입니다.

1. 기본급만 계산했을 때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고, 기타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당연히 넘습니다. 이때 기본급은 최저시급이 안되더라도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최종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시급이 넘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2. 연봉에 명절 휴가비가 포함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명절 휴가비는 별도로 지급했었는데,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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