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눈큰 타조
수산물 유통업자 입니다
동종업계 사람이 수입오징어 700박스를 사준다며 일금 팔천오백사십만원을 송금받아갔는데
물건도 안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데요
혹시 이런건도 사기죄가성립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동종업계 사람이 돈을 가져갈 당시 과연 수입오징어를 사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의사나 능력없이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동종업계 사람이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타인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돈만 받아가고 물건을 안주는 상황이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이 처음부터 오징어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