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계를해서 1번타고 갯돈 안주면 사기가 성립되나요
금계를했는데 1번을타고는 갯돈을 주지않아요
여낙도안하고 문자는보고 답은 안해줍니다
고
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사기죄아닙니까?
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모임에서 당첨 순번을 받은 후 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형법상 사기죄는 처음부터 갯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계금을 수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다가 사후에 연락을 끊고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 불성립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가능성
계약관계가 성립된 이상 계주 또는 계원에 대한 계금 지급 청구는 민사상 가능하며, 계모임 약정 내용, 입금 내역, 당첨 순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는 정황은 채무 존재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 절차가 우선입니다. 문자, 통화 기록, 계모임 내역과 입금 증빙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 절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곗돈을 안준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계 운영의 내용을 살펴 처음부터 정상적인 운영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입증하기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돈을 받아간 경우라면 사기죄도 성립가능하며, 민사적으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망의 의사 여부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