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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발생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자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불필요하다가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기에,
개정이나 폐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법률안이 계류중인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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