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후 하자 발견했는데 배상 요구 가능할까요
7/22 잔금 치루고 현재 도배 작업 진행 중인데 첫날 아래와 같은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거실쪽 티비 반대편 벽이 이렇게 깨졌고 몰딩쪽도 쑥 들어가서 틈이 많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 매도인 하자로 보고 석고교체 비용 배상을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도배 사장님도 이걸 몰랐을리가 없다고 하는데 매도인은 분명 몰랐다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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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매매당시 매매목적물의 상태, 계약내용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매매당시의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부 파손된 정도로는 계약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알지 못한 것과 관계없이 매매개혁 당시 매수인이 알 수 없었다면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