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중도해지 및 관련 문의입니다.
25.8월 계약 하였고, 냉장고가 26년 1월에 고장나서 여러번 문의 드렸습니다. 2월 월세까지도 납부를 하고 냉장고 고쳐달라고 문의 드렸는데 월세 받은 다음날 바로 휴대폰을 정지시키셔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집에 더는 살고싶지 않아 중도해지를 하고싶은데 계약서에 중도해지 관련 조항은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 정도같습니다.
냉장고 고장과 연락두절을 중대한 하자로 삼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