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2018년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이제 팔고 싶습니다.
그 당시 부부공동명의로 전세를 끼고 구입하였습니다. 2년의무 거주기간이 있었지만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인제도를 세입자가 원하여 5%이내로 전세금을 올려서 같은 세입자가 현재 그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다른곳으로 나갑니다.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해 2년거주의무는 사라진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이럴경우 올해 11월 이후로 집을 매도하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인터넷에 조회를 해도 양도세계산기에서 다 다르게 답이 와서 혼란스럽습니다.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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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실하다면 전체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취득가 정보 등이 있어야 계산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양도세 계산기로는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위의 질문에서 대강의 계산을 해드렸지만, 이 또한 세대원, 주택 수, 거주자 여부,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양도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