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날짜를 근로계약서에서 수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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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1/1
2023/03/06에 입사
2023/06/05에 정규직 전환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 날짜를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날짜는 2023/11/01로 변경 한다 합니다. 오늘은 10/31일이구요
수락을 하기전에 확인 을 해봐야 할거같아 글을 남깁니다.
이게 퇴직이나 휴가 등등 추후에 불리한 조건으로 될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것이니 위법입니다. 부정수급이 걸리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복리후생 등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날짜를 언제 변경하든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3년 3월 6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실질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실질이 우선하게 되어 퇴직이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자리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이기에 서류를 조작하여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그걸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