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에 들어오지 않아 다음날 연락하여보니 계좌번호와 이름을 남겨달래서 남기고 기다렸으나 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다음 날 연락을 하니 퇴근하고 은행가서 보내겠다 해놓고 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몇번 문자를 더 보냈는데 읽고 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9월 일한 것과 약72만원 10월에 이틀 일한 것 약12만원 받아야 하는 상태구요. 근로계약서 또한 쓰지 않았으며, 10월에 이틀 일 한 날 중 하루는 법정근무시간 1일8시간이 넘겨 12시간 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야간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너무 괘씸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