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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11월 둘째주 출산 예정일
현재 상황이 안 좋아서 입원중
아기가 위험한 경우 바로 출산 예정
혹시나 출잔 예정일일보다 출산이 늦어질 수도 있음
10/1~12/29 출산휴가 신청
출산이 11/14보다 늦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이 출산휴가 사용을 변경해도 되는지?(계류유산 경험 있음)
10/1~11/13: 출산전후휴가
11/14~출산일 전일: 병가
출산일~ +45일: 출산전후휴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귀하는 휴가의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작성하신 것 처럼 11월 14일부터 출산일 전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다시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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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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