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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27

내기로 인한 도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친한 사람들끼리 지금 하고있는 여자 월드컵 경기에 대해 내기를 했을 때, 도박죄가 성립될까요? 인당 5만원 또는 10만원 정도의 내기를 여러명에서 했을 때, 도박죄일까요? 도박죄의 성립조건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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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위 기준에 따르면, 친한 사람들 간 5-1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내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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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오락에 해당여부는 당사자의 재력을 비롯하여 전체 판돈의 크기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도에는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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