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건장한해파리265
건장한해파리265

5일날 월급 관련해서 문의할게 있습니다.

제가 2024년 9월29일에 입사해서 익월 5일에 이틀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10월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걸 또 11월 5일날 급여를 받았고요 그럼 5일치 급여가 밀린거 아닌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또 제가 2월10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10일치 급여는 다음달 밀린 5일치 급여와 함께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말일까지 근로한 내역에 대한 임금의 지급일이 다음 달 5일인 것뿐이므로,

    임금이 체불된 것은 아닙니다.

    2024년 9월 29일에 입사하여,

    • 2024년 9월 29일~31일 근로 : 2024년 10월 5일 지급

    • 2024년 10월 1일~30일 근로 : 2024년 11월 5일 지급

    • (중략)

    • 2025년 1월 1일~31일 근로 : 2025년 2월 5일 지급

      ※ 2024년 9월 29일~2025년 1월 3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2025년 2월 5일까지의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모두 지급됨.

    • 2025년 2월 1일~10일 근로 :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즉, 2025년 2월 5일에 2025년 1월 1일~31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면,

    2025년 2월 1일~1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여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통 급여는 해당 월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다음 달 초에 지급됩니다. 만약 급여 지급일이 5일이라면, 이전 월에 대한 급여는 5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월 1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10일 치 급여는 3월 5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밀린 급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29 ~ 9/30 이틀치 급여를 모두 받았고

    10/1 ~ 10/31 한달 급여를 11/5에 받았는데

    왜 5일치 급여가 밀린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꼭 해당 월 급여를 해당 월 말일까지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