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날 월급 관련해서 문의할게 있습니다.
제가 2024년 9월29일에 입사해서 익월 5일에 이틀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10월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걸 또 11월 5일날 급여를 받았고요 그럼 5일치 급여가 밀린거 아닌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또 제가 2월10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10일치 급여는 다음달 밀린 5일치 급여와 함께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말일까지 근로한 내역에 대한 임금의 지급일이 다음 달 5일인 것뿐이므로,
임금이 체불된 것은 아닙니다.
2024년 9월 29일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29일~31일 근로 : 2024년 10월 5일 지급
2024년 10월 1일~30일 근로 : 2024년 11월 5일 지급
(중략)
2025년 1월 1일~31일 근로 : 2025년 2월 5일 지급
※ 2024년 9월 29일~2025년 1월 3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2025년 2월 5일까지의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모두 지급됨.
2025년 2월 1일~10일 근로 :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즉, 2025년 2월 5일에 2025년 1월 1일~31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면,
2025년 2월 1일~1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여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통 급여는 해당 월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다음 달 초에 지급됩니다. 만약 급여 지급일이 5일이라면, 이전 월에 대한 급여는 5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월 1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10일 치 급여는 3월 5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밀린 급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29 ~ 9/30 이틀치 급여를 모두 받았고
10/1 ~ 10/31 한달 급여를 11/5에 받았는데
왜 5일치 급여가 밀린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꼭 해당 월 급여를 해당 월 말일까지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