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된다면 친권은 소멸하게 되어 양육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로,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없습니다. 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원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약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 일방이 타방에 대해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려 한다면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