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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신
코주신22.12.04

전기 킥보드와 부딪쳤네요. 뒷쪽 장단지 쪽인데 괜찮아서 그냥 보냈더만 아침엔 욱씬거리네요. 연락처도 없고 중학생정도 되었는데요.

제목처럼 도로서 부딪쳤는데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오늘 병원가야 할것 같네요.

이것도 교통사고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꼭 병원비 등등 그 학생에게 원하는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조치받을 방법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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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가해자에 대하여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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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미성년자라면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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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동킥보드와의 추돌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바, 경찰에 신고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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