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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저빌284
홀쭉한저빌28424.04.15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인지도 모르고 1년 넘게 근무하다가 며칠 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작년 법정공휴일+연차 올해 연차15개발생 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근로계약서엔 포괄임금제 표시가 되어있는데도 제 1년치 급여명세서엔 연차수당or휴일수당 등이 0원으로 표기되어있으며 아예 안 적혀있는 달들도 있습니다(퇴사 달만 10만원 정도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또, 연차를 다 소진 못 하고 퇴사하게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퇴사일+남은 연차수당 갯수를 추가하여 일할계산 된다고 하셨고(카톡으로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중도퇴사하셨다가 재입사한 직원분도 미소진 월차 3개분은 추가수당으로 입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연차수당 전혀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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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지급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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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부분보다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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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이 0원이었으면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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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연차수당과 법정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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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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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포괄임금제 표시가 있더라도 계약서나 명세서 등에 별도 연차수당 항목으로 지급된 내용이 없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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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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