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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밝은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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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1억미만) 주택금액 기준

1억원 미만 주택 증여시 취득세 산출을 시가표준액으로 기준해도 되니요?

그리고 1억미만 이상의 주택 가격 기준은 시가표준액인가요 시가 인정액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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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 받으신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억원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증여취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게 되어있지만, 시가표준액(공시가격) 1억 이하의 물건은 기존대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

    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억원 이하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하셔도 됩니다.

    2. 1억 초과라면 시가가 있을 경우, 시가로 취득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