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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관박쥐147
까칠한관박쥐147
22.12.20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 판매

제가 게임내 보스몬스터를 바로바로 클리어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후에 얻은 재화(게임 머니)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구매자가 구매하겠다며 제게 판매를 유도하며 저는 핵재화 라는 것을 밝히고 보유 재화를 인증해주고 원하는 현금가치와 게임 머니의 비율로 거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이를 이용해 연락처,계좌를 받아간 후 채팅내역(핵을 사용한 재화라고 말함)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재화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는 제가 핵을 썼다는 증거는 없지만 핵으로 만든 재화라는 채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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