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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관박쥐147
까칠한관박쥐14722.12.20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 판매

제가 게임내 보스몬스터를 바로바로 클리어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후에 얻은 재화(게임 머니)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구매자가 구매하겠다며 제게 판매를 유도하며 저는 핵재화 라는 것을 밝히고 보유 재화를 인증해주고 원하는 현금가치와 게임 머니의 비율로 거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이를 이용해 연락처,계좌를 받아간 후 채팅내역(핵을 사용한 재화라고 말함)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재화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는 제가 핵을 썼다는 증거는 없지만 핵으로 만든 재화라는 채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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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죄 등 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실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처벌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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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해보여 지는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게임사의 게임 운영을 위계를 사용하여 방해함)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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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현행법은 게임핵을 만든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핵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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