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자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계산한 정확한 세금 혹은 추계로
계산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서 원천징수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부작성은 상황에 따라
틀리나, 대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며, 추계의 경우는 장부작성은 하지 않으나, 경비율 적용 등 어느 정도 세법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