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환급에 관하여 믿을만한가요?
3.3환급이라고 요즘 뜨길래 저두 해봤더니 금액이 꽤많더라고요.검색해보니 사기라는말도 있고 ,이거 수수료 줘가며 진행해야하는지 아님 혼자서 따로 진행해볼수있는지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월 3.3% 원천징수 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 1천만원 내외인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일 수 있는데, 그럼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없습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대행하여 처리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경험삼아 홈택스에서 처리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기한후신고환급'이라고 검색하시고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혼자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특정업체의 평가나 수수료의 책정 타당성은 아하컨텐츠정책 상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시에 환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신고유형과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계산후에 환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도 전에 미리 알수는 없습니다.
의뢰하실때 수수료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자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계산한 정확한 세금 혹은 추계로
계산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서 원천징수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부작성은 상황에 따라
틀리나, 대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며, 추계의 경우는 장부작성은 하지 않으나, 경비율 적용 등 어느 정도 세법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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