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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YJun
YJun
21.02.23

3.3 환급에 관하여 믿을만한가요?

3.3환급이라고 요즘 뜨길래 저두 해봤더니 금액이 꽤많더라고요.검색해보니 사기라는말도 있고 ,이거 수수료 줘가며 진행해야하는지 아님 혼자서 따로 진행해볼수있는지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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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월 3.3% 원천징수 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 1천만원 내외인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일 수 있는데, 그럼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없습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대행하여 처리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경험삼아 홈택스에서 처리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2.23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기한후신고환급'이라고 검색하시고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혼자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특정업체의 평가나 수수료의 책정 타당성은 아하컨텐츠정책 상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시에 환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신고유형과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계산후에 환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도 전에 미리 알수는 없습니다.

    의뢰하실때 수수료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자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계산한 정확한 세금 혹은 추계로

    계산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서 원천징수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부작성은 상황에 따라

    틀리나, 대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며, 추계의 경우는 장부작성은 하지 않으나, 경비율 적용 등 어느 정도 세법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