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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23.08.21

일반검진은 개인 연차, 종합검진은 공가로 이렇게 나눠놔도 되는걸까요? 차별같은데!

일반검진은 개인연차를 사용하거나 출근전에 또는 주말에 받게끔 하고

종합검진만 공가를 줄 수 있는걸까요?

차별로 보여지는데,,

산업안전법상 검진 실시 의무가 있어서 일반이던 종합검진이던 상관없이 공가를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노무사님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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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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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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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검진의 경우에도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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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정에 공가가 있는 경우 해당기준에 따르는 바,

    종합건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위 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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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검진이든 종합검진이든 관계 없이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검진에 대해서 공가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검진과 종합검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가로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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