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검진은 개인연차를 사용하거나 출근전에 또는 주말에 받게끔 하고
종합검진만 공가를 줄 수 있는걸까요?
차별로 보여지는데,,
산업안전법상 검진 실시 의무가 있어서 일반이던 종합검진이던 상관없이 공가를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노무사님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검진의 경우에도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정에 공가가 있는 경우 해당기준에 따르는 바,
종합건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위 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검진이든 종합검진이든 관계 없이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검진에 대해서 공가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검진과 종합검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가로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