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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쿠스쿠스283
똑똑한쿠스쿠스28322.08.11

급여에서 시급계산하려는데 좀 봐주세요

한달 고정금액 급여에서 시급을 구하는 방법 좀 여쭤보겠습니다ㅜㅜ (연장근로계산때문에 시급을 구해야되서)

1)고정 8시간 주6일 근무일때(48시간) 350만원의 경우 시급 구할때 209로 하는게 맞나요?

2)고정 8시간 주5일 격주근무일때 7월의 경우 토요일 2번 근무했을때 급여/226 맞는지요~~~

그럼 고정 8시간 주5일 격주근무일때 7월의 경우 토요일 1번 근무했을때는 급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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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일 외에 유급휴일이 추가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각각의 경우 모두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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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월 350만원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예: 기본급, 주휴수당)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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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하려는 것이라면, 209시간은 맞습니다만,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만을 대상으로 잡아서 209로 나누어야 합니다. 350만원에는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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