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면 양육비 변경청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제소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보아 양육비 변경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