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을 뺄때 집주인이 잔금도 안주고
잔금을 치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는데 잔금을 다 치룬 상태에서 알려주는게
정상 아닌가요?
저희보고 비협조적이라면서 자기도 비협조적으로 나오겠다 안알려주면 열쇠공불러서 따면 된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짐은 이삿짐에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딴다는데 그럼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를 박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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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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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잔금을 돌려받으신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딴다면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 절차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열쇠공을 불러서 계문 하는 경우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