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자녀가성인 인 경우도 숙려기간이 필요 한지요?
1,협의이혼시 자녀가성인인 경우도 숙려기간이 필요한지요?
2.얼마나 걸리는지요?
3.관할은 어찌 정하는지요?
4.어찌 재판은 이루어 지는지요?
5.법원이 결정을 내려지면 옛날에는 구청에가서 호적정리를 해야되는지로 아는데 현재는그다음은 어찌 해야 되는지요?
6.인지대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그러므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아닌 경우로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은 주거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2.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입니다.
3.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4. 협의이혼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외 부부간 합의(재산분할)내용 확인합니다.
5. 결정문을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면됩니다.
6.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소를 제기하게 됨에 따른 법정재판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가 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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