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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가오리197
위용있는가오리197
23.01.28

알바 근로계약서에서 법적효력이 가능한가요?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원래 30일전에 말하고 관둬야하는데 트러블이 너무 나서 도저히 못다닐것 같아 며칠후에 관두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5. (계약해지)3)

51. 을"은 퇴사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퇴직일 15일 전에 "갑"에게 서적서를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제출 해야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5-2. "갑"은 "을"에게 퇴사를 권고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알리고 퇴사 조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2-1.

"을”이 "갑"의 근무 지시를 3회 이상 불이행하거나 위 3-2 및 3-3항을 위반한 경우

52-2. 주 2회 이상 지각 또는 월 2회 이상 결근한 경우

5-23. ""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나 손실을 입힌 경우

52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6. (징계 및 손해배상, 형사처벌 동의)

61. 위 5-1항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교육비 상당 금액 및 기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4)한다.

(최종 급여 수령 시, 상계처리하며 초과액이 있을 경우 추가 배상한다.)

6-1. 위 5-2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의 피해에 대해 100% 즉시 변상한다.

  1. 근무 중 발생한 상품의 로스 및 현금 오차 및 매장 재산 등의 파손/분실에 대하여 100% 변상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절도 및 횡령 등의 범법행워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고발하여 샤법조치 한다.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혹시 급여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수습기간 10시간 있었는데 다담달에 원금으로 준다해서 못받은 상태입니다 10퍼센트 떼이더라도 받고 싶은데 그것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가 또 있는지, 저한테 오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단순 변심으로 관두는게 아니라 상사가 일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로 계속 일에 지장을 주셔서 스트레스 때문에 관두려고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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