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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가오리197
위용있는가오리19723.01.28

알바 근로계약서에서 법적효력이 가능한가요?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원래 30일전에 말하고 관둬야하는데 트러블이 너무 나서 도저히 못다닐것 같아 며칠후에 관두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5. (계약해지)3)

51. 을"은 퇴사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퇴직일 15일 전에 "갑"에게 서적서를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제출 해야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5-2. "갑"은 "을"에게 퇴사를 권고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알리고 퇴사 조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2-1.

"을”이 "갑"의 근무 지시를 3회 이상 불이행하거나 위 3-2 및 3-3항을 위반한 경우

52-2. 주 2회 이상 지각 또는 월 2회 이상 결근한 경우

5-23. ""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나 손실을 입힌 경우

52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6. (징계 및 손해배상, 형사처벌 동의)

61. 위 5-1항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교육비 상당 금액 및 기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4)한다.

(최종 급여 수령 시, 상계처리하며 초과액이 있을 경우 추가 배상한다.)

6-1. 위 5-2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의 피해에 대해 100% 즉시 변상한다.

  1. 근무 중 발생한 상품의 로스 및 현금 오차 및 매장 재산 등의 파손/분실에 대하여 100% 변상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절도 및 횡령 등의 범법행워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고발하여 샤법조치 한다.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혹시 급여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수습기간 10시간 있었는데 다담달에 원금으로 준다해서 못받은 상태입니다 10퍼센트 떼이더라도 받고 싶은데 그것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가 또 있는지, 저한테 오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단순 변심으로 관두는게 아니라 상사가 일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로 계속 일에 지장을 주셔서 스트레스 때문에 관두려고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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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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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 전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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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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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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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은 전부 위법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사전통보없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임금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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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급여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급여를 못 받는다거나 늦게 받아도 된다는 법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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