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강재성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8대 기업에 자회사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작년 4년전에는 성과급을 재법 많이 주더군요 하지만 이번년도는 없내요 같은 계열사는 400프로 500프로 나오는데 우리회사는 왜 안주는지
회사 마음 인가요? 사장 마음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이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사규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성과급부분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졌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노동법상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