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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생쥐131
용감한생쥐13123.03.08

성과급은 강재성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8대 기업에 자회사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작년 4년전에는 성과급을 재법 많이 주더군요 하지만 이번년도는 없내요 같은 계열사는 400프로 500프로 나오는데 우리회사는 왜 안주는지

회사 마음 인가요? 사장 마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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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이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사규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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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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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성과급부분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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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졌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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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노동법상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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