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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1.28

회사 성과급의 고정성 인정여부

저는 벤처회사에서 일합니다 매해 성과금이 고정적으로 기본급 300프로 가 나왔었는데 5년이상요

제가 입사한해에 기본급이 조금올라간이후로 갑자기 성과금이 없다고하네요 예전 기본급이 낮을때 보전차원의 성과금이여서 이제 기본급을 올렸으니 성과금은 없다라는 취지인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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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성과급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있었는지, 성과급 지급이 중단되면서 상승된 기본급이 지급되던 성과급 금액과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고 기본급을 인상해서 전체적인 급여 수준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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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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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의 성과급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규정하기에 따라서 회사에서 중단한 부분이 법상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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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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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기본급 인상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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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성과급이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사항이라면 문제가 되겠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되어왔던 것이라면, 문제될 바가 없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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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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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고정적으로 기본급 300%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관행의 존재를 주장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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