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성과급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있었는지, 성과급 지급이 중단되면서 상승된 기본급이 지급되던 성과급 금액과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고 기본급을 인상해서 전체적인 급여 수준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