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 절차 및 임금비례지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업내 단체협약 조항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임금저하 금지)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급 형태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3조(노동시간)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26시간으로 한다. ② 시업 및 종업시간은 노․사 합의하여 결정한다.
위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노조 대표와의 합의를 하면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노조대표와 어떤 업무에 대해 어느정도 범위로 근로시간을 운영할지 / 이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비례하여 적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근로시간단축 및 임금비례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서 수정작성 및 사전동의가 있으면 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늘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와 단협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전체 조합원을 비롯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근로조건 불이익에 관한 노조 대표자의 동의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노동조합의 목적 등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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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했으니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그에 비례하여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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