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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참고래268
위대한참고래26823.08.07

근무시간 단축 절차 및 임금비례지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업내 단체협약 조항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임금저하 금지)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급 형태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3조(노동시간)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26시간으로 한다. ② 시업 및 종업시간은 노․사 합의하여 결정한다.

위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노조 대표와의 합의를 하면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노조대표와 어떤 업무에 대해 어느정도 범위로 근로시간을 운영할지 / 이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비례하여 적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근로시간단축 및 임금비례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서 수정작성 및 사전동의가 있으면 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늘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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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와 단협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전체 조합원을 비롯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근로조건 불이익에 관한 노조 대표자의 동의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노동조합의 목적 등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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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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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했으니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그에 비례하여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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