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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참고래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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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근무시간 단축 절차 및 임금비례지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업내 단체협약 조항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임금저하 금지)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급 형태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3조(노동시간)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26시간으로 한다. ② 시업 및 종업시간은 노․사 합의하여 결정한다.

위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노조 대표와의 합의를 하면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노조대표와 어떤 업무에 대해 어느정도 범위로 근로시간을 운영할지 / 이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비례하여 적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근로시간단축 및 임금비례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서 수정작성 및 사전동의가 있으면 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늘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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