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연한꾀꼬리226
유연한꾀꼬리22624.01.22

월급 하향조정을 위한 근무시간조정은 적법한가요?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회사의 이익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에서 개인에 따라서는 하루 6시간으로까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라는데 이것이 적법한지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되고 수익이 다소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전 근로조건을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부분 휴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조건 변동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까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축소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별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별도 휴업수당 지급 없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