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까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축소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별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별도 휴업수당 지급 없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