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