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무단횡단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아이의 과실이 큰가요 운전자의 과실이 큰가요??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대하여는 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고, 차선이 넓어질수록 과실비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라고 해도 무단횡단의 경우 상당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무단횡단이라고 해도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무단횡단 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크고 민사상 책임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므로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법에서처럼 감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