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첨부된 임금명세서 내역을 보면,
월 통상임금은 총 2,666,667원이고, 통상시급은 12,759.17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209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시급 12,759,17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