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후반의 노인이신데 급여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40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입니다. 80대 후반의 노인분이 급여가 적어도 경비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최저시급이 미치지 못해도 근로계약서를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80대 후반의 노인분이라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양측 합의 하에 최저임금 이하로 작성한다고 해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런 합의는 무효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시는 노인분에게는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그 점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령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연령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