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성격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인가요
노동위원회에 신고도하고 조언도받을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 이 기관의 성격은 공공기관인가요 아니면 사설임시조직인가요 만야 여기서 뭔가를얘기하면 어떤 기준으로 공신력이생기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이나 임시조직이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의 관공서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여 구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대해 판정하는 기관으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식적인 조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 사, 공익 3자로 이루어진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 입니다.
노동위원회 법으로 그 근거를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산하기관이고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니까 공신력이 있는거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며 부당해고,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 사건을 다룹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